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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 지원"

게시자: 이승태, 2013. 8. 18. 오후 8:46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울산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가 추진 중인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2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강 의원은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은 다세대, 연립주택,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1면당 50만원,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6월 기준으로 울산의 세대수는 42만7102세대이고, 차량등록 대수는 47만9305대로 차량보유율은 세대수의 112%에 해당된다.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거나 주차장 설치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 이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폐쇄 혹은 미사용 정화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역 공동주택 정화조는 2005년 이후 하수관거정비 사업 및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장 건립 등으로 사실상 폐쇄 또는 미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수관거 지역 내 최근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이전 건립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현황은 54개이고 이중 폐쇄 35개소, 미폐쇄 19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중구 2개소, 남구 34개소, 동구 15개소, 북구 3개소”라고 설명한 뒤 “주차난 해소를 위해 500세대 이상 대단위 공동주택의 폐쇄 또는 미사용중인 정화조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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