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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전수 조사

게시자: 구연순, 2013. 6. 5. 오전 1:25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해 공단지역 내 기업체의 폐수 발생량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 발생량에 비례해 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만 하수처리장이 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장 신·증설 등으로 폐수 발생량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하루 10㎣ 이상의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지역 기업체 328개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잠정 34개 업체에 88억원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울주군은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사전부과예고를 해당 업체에 하면서 폐수 증가량이 아닌 총량으로 산정한 금액을 통보해 물의를 빚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과금액을 확인한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나, 이는 담당직원의 업무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념을 혼동한 직원으로 말미암은 단순한 해프닝"이라면서 "잘못된 부과 금액을 정정해 해당 기업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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