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울산시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토지구획정리지구 건축주 13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울산시가 원고들에게 3억5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난 2002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49억원을 자치단체에
납부했다.
그러나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건축주(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북구로부터 다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해야
했다.
원고들은 "조합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개별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주들은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며 부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울산시는 이에 맞서 "원고들의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많은 오수를 배출하므로 초과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조합이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원고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건물을 건축했다면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들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상대적으로 하수발생량이 많아 부과했다고 하지만 조합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당시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