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관련뉴스‎ > ‎

전국 수질오염 배출시설 40만곳 인허가 정보 공유

게시자: 이승태, 2014. 6. 27. 오후 11:57


[뉴시스] 입력 2014.06.18 12:03

안행부-환경부, 협업체계 마련…7월부터 운영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안전행정부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오는 7월부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정보를 공유해 세밀한 환경오염원 조사체계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별 정화조, 폐수배출시설, 축산시설, 매립장 등 수질오염원 현황을 조사하고 연 1회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수질오염원은 40만여 개, 조사항목도 260개에 달해 각 지자체에서 대상을 확인하고 자료 조사를 하는데 4개월 이상 걸렸다. 현장점검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정확한 조사도 쉽지 않았다.

실제로 축산농가 1곳을 조사하는데 업주명, 소재지, 사육종류·두수, 축사면적 등 기본정보외에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 설치 여부나 분뇨 일일 발생량, 어느 강에 방류하는지 등 33가지 세부항목을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새올)의 전국수질오염원 인·허가 정보를 환경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조사·제출 업무부담이 줄고 현장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오염원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국 환경오염원 조사 효율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해 이달까지 시스템 정비를 끝내고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오염 배출시설 규모, 오염발생량 등의 정보를 환경부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하수 미처리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여부, 허가·신고한 축산농가 운영현황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벌여 결과를 안행부에 보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의 정확성과 통일성이 높아져 효율적인 정책입안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항목별로 50~90% 수준인 조사결과 신뢰도가 평균 85%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기간도 대폭 줄어 기존 연 1회 공개하는 조사결과도 반기별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 환경기본계획 수립(환경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지자체) 등 물 관리 정책을 과학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o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