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손해배상 소송
최근 울산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시 고문변호사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손해배상을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건물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데요. 오늘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최종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양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 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제의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2014년 3월 27일에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부과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로 산정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하수도법 제 61조와, 35조에 의해 산정됩니다. 변경된 단가로는 세제곱미터당 1,421,000원으로 적용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는 약 40억원 대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어 환급시기를 5년으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건축주들은 환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책위를 구성해 집단소송이 벌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그로인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급시효가 5년으로 확정되면서 5년이 지난 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건축주들은 공무원의 과오로 인해 수천만원씩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하소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외에도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울산변호사 최종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