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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하수도요금·원인자부담금 내년부터 부과

게시자: 이승태, 2014. 12. 5. 오후 6:40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하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내년부터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국비포함 총사업비 241억90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에 공공하수처리장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처리구역은 군위읍 동부리, 서부리, 정리, 내량1리, 하곡리, 금구1리, 사직2리, 수서1리, 용대리로 관거 길이는 총 37.7㎞에 중계펌프장 14곳으로 구성됐다. 

준공에 맞춰 군은 공공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해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총괄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결정, 부담자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한 사용요율표를 작성하며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군위읍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최초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요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를 하루에 10t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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