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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주거형태 따라 다른 울산시 하수도 행정서비스---울산시민연대

게시자: 이승태, 2013. 6. 27. 오후 6:28


거주지역, 주거형태 따라 다른 울산시 하수도 행정서비스,

차별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민원신청.

울산시민연대는 6월 27일,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거주지역에 따라 행정서비스가 달라지고 있어, 이로 인한 차별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첫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시기와 추진방식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달랐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남구와 중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폐쇄공사를 개인부담으로 진행했다. 

반면 2006년부터 추진한 동구와 북구, 울주군에서 추진한 BTL(임대형민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폐쇄공사를 해당 사업에 포함해 개인부담이 없었다. 

둘째, 주택 유형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달랐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된 곳에서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그 사업의 내용이 달랐다. 같은 기초자치구 내에서 진행된 BTL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 할지라도, 아파트의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까지만 사업내역에 포함해 이를 제외한 정화조 청소와 매립비용은 개별 주민들이 부담했다. 

반면 일반주택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는 물론이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청소와 매립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렇듯 울산시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방식과 시기, 거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달랐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분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일반사업

대상지역

(중․남구)

일반사업

대상지역 

(동․북구 

및 울주군 일부)

BTL사업 

대상지역

(동․북구 

및 울주군 일부)

아파트

아파트외

건축물

아파트

아파트외

건축물

아파트

아파트외

건축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폐쇄

매립비용

부담주체

청소

주민

주민

주민

울산시

정화조 매립 또는 아파트 오수처리시설 기계설비 등의 철거

주민

주민

주민

울산시

폐쇄

주민

울산시

울산시


이러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방식(지자체 추진방식/BTL방식)에 따른 차별 행정서비스 문제는 비단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지방자치법(제13조 제1항)을 비춰볼 때 이러한 차별적 행정서비스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3. 6. 27.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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