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란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