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17일부터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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