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관련뉴스‎ >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게시자: 이승태, 2014. 7. 23. 오전 1:40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자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17일부터 의무화한다.


첨부 파일 참조

 

Comments